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5 연말정산 공제항목 완전정리 & 절세팁

덕구룸메 2025. 9. 24. 13:50

1. 연말정산 기본 개념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면 절세 전략을 짜기 쉬워집니다.

2. 주요 공제항목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약값, 난임시술, 출산·산후조리 관련 일부 비용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어학원 등 교육비가 해당되며, 한도와 조건이 있습니다.

- 보험료

  •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료는 공제 대상이며,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 주택/월세

  •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 기부금

  • 공익성 기부는 공제 대상이며, 지정기부금 유형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3. 절세팁

- 맞벌이 부부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부부 간 항목별 계산 비교는 필수입니다.

- 프리랜서

  • 사업 관련 영수증은 경비처리로 절세 핵심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활용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세요.

- 사회초년생/1인 가구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이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소액이라도 꾸준히 넣으면 절세+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4.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한 연금 절세 전략

 ETF 자체가 연말정산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ETF를 편입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고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핵심 요약
  • 연금저축에 ETF를 담아 운용하면 계좌 내 배당·매매차익은 과세 이연(인출 시 과세)됩니다. 
  •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IRP를 포함하면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즉, 일반계좌에서 ETF 매매·배당 과세를 받는 것보다 연금계좌에 넣어 장기 보유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구체적 활용 팁

  • 연금저축 우선 — IRP로 보완
    연금저축 계좌에 우선 납입(예: 연간 한도 근처까지), 부족하면 IRP로 보완하면 연간 최대 합산 공제 한도(900만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TF 선택 시 유의점
    • 국내 상장 ETF는 매매·배당 과세 규정이 일반계좌와 다를 수 있으니(계좌 유형별 과세 이연 여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IRP는 투자상품별로 주식형 편입 한도 등 규정이 있으니(예: 주식형 편입 비중 제한) 상품 약관을 검토하세요. 
  • 인출 시 과세·수령 방식 검토
    연금 수령 시점과 방식(연금으로 수령 vs 일시금)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인출 계획을 세워 연금 수령 시점의 세율(분리과세 등)을 고려하세요.
  • 절세 사례 예시항목요약
    연간 납입(연금저축)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IRP 합산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실전 팁 ETF를 연금계좌에 넣고 장기 보유하면 운용 중 과세를 피하고 연말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음.

5. FAQ

  Q.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자동 반영되나요?

  A. 대부분 반영되지만 일부 의료비·학원비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Q.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매년 국세청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